무주군의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조례 제정

이해양 부의장 입법 발의

 

무주군 의회(의장 유송열) 이해양 부의장이 입법 발의한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258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됐다.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사업 △정신 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인 질환의 무게가 커져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조례는 기존 치료사업 위주에서 예방사업을 포함한 치료·재활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신질환은 그동안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의 정신건강서비스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게 돼 기쁘다”고 조례제정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발맞춰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자살유족, 알콜·약물중독자, 조현병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전문요원 채용 등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