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이혼한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제경찰서는 19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9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들 B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지난 2006년 부인과 이혼 한 A씨는 장남인 B씨에게 거액의 용돈을 요구했고, 아들이 응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충남 강경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