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시설 아닌데 수천 만원 기술진단 불합리" 행안부, 익산 황등단지 방문

악취와 무관한 시설인 석재단지에 대해서도 수천 만 원을 들여 악취진단을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익산시와 함께 규제 애로현장인 익산시 소재 황등농공단지를 방문했다. 지난 상반기 전북도가 지역상생 규제개혁 과제로 황등농공단지 문제를 행안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황등농공단지는 지난 1992년 준공된 석재전문단지로 입주업체 45개 가운데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석재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석재 연마·가공시 발생하는 절단기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처리장으로 악취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준공 이후 현재까지 24년간 악취 발생 사례가 없음에도 업체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천 만 원을 들여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5년마다 진단을 의무화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기술진단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거나 기술진단의 항목을 조정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