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대의원 추천권을 보장받는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의원 추천권 보장 등의 문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 및 최고위와의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우선 기존 하향식으로 운영된 당 조직을 바꿔 당원 스스로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다.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과 지역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는 유지하되 전국에 5천 개 기초협의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다. 정발위는 또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발안권·토론권을 도입키로 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은 물론 당 강령을 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