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사용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참깨, 들깨 등의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실시 중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허용기준을 벗어난 농약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잔류농약 0.01ppm 이하만 적합기준으로 설정된다. 군이 홍보에 나선 것은 법 시행 초기에 농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