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SK케미칼·애경산업 부당표시광고사건을 다룰 때 ‘인체 무해’ 부분은 누락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