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 이하 진사협)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해 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진사협이 가입해 준 화재보험의 최대 수혜 한도는 △주택 화재 시 가구당 2000만원 △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피해 시 200만원 △실화(대물)배상 특약 1억원 등이다. 보험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진사협은 가입 대상자 선정 시,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독거노인가구, 2순위로 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가구외, 3순위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더 어려운 가구를 우선 고려했다. 11개 읍·면장과 진사협 11개 읍·면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모두 100가구가 선정됐다. 읍·면별로는 진안읍 14가구, 동향·백운·성수·마령·부귀·주천 각 9가구, 용담·안천·상전·정천 각 8가구 등이다.
진사협은 올해 처음 시작한 화재보험 가입 사업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사협에 따르면 화재보험 가입은 해마다 저소득 가정이 화재 피해를 입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가 빈발함은 물론 이로 인해 재활의 기회마저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기획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