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했고 추행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전북지역 한 시골 마을에서 함께 승용차에 탄 B양(16)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아는 여자애를 시켜서 때리게 하거나 남자친구 이름과 학교를 알아내 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