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고창군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과 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활성화해 운영한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의 민원상담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불가하거나 복합민원의 경우 다수 관련부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서비스다.

 

상담 대상 주 민원은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 식품위생, 전기사업 허가 등이며 관련민원으로는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하천점용, 상하수도, 문화재영향검토 등 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방문,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상담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