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도부 존폐 놓고 전북지역 교육계 갑론을박] "학생 인권 침해" vs "자치권 보호해야"

도내 고교 74%서 생활·지도부 등 유사 기구 운영

학교 선도부 존폐가 전북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로 떠올랐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선도부 운영은 인권침해라며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도부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교사들이 인성인권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점과 학생 자치권 보호 등을 고려해 일괄적인 선도부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선도부 폐지를 여러 차례 학교 현장에 지시했 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꿔 선도부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면서 “해당 학교는 당장 선도부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학생에게 위임해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각종 기구의 운영을 금지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권고했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선도부 폐지 근거로 근거법령 부존재, 교권 침해, 학생 인권보장 원칙 위배 등을 꼽았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올 초 2015년 학교생활규정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도내 119개 고교 중 88곳(74%)에서 선도부나 유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별로 보면 ‘선도부’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부 12개, 지도부 6개 등이다.

 

온영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사들이 인성인권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조건 선도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선도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역기능은 억제하고 순기능은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