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측량을 잘못해 물어낸 손해배상액은 약 7억250만원으로 드러났다.
2012부터 올해까지 지적측량으로 인한 국토정보공사의 소송건수는 2012년 15건,2013년 17건,2014년 9건,2015년 18건,2016년 9건,2017년 14건으로 총 82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60건 가운데 13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21.6%에 달했다. 공사의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이는 소송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기관신뢰 추락을 공사가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적측량 전문기관이 지속적인 측량실수는 국가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