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다 제방도로 아래로 추락해 식물인간이 됐다면 도로 관리기관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제방도로에 난간이나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제방도로에서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5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식물인간에 준하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