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이 느슨하기 그지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전주지검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건수가 2013년 25건, 2014년 59건, 2015년 78건, 2016년 212건, 올 7월까지 12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중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2013년 36%에서 2014년 35%, 2015년 14%, 2016년 11%, 올 7월 현재 16% 등으로 뚝 떨어졌다.
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대로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결국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너무 관대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쉽게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만큼은 보다 더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관점이다.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과 동반자살을 꾀하는 것도 결국 우리사회가 아동문제에 대해 저급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혹 수사 과정에 편의주의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데 이것만 봐도 우리사회가 이젠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