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익산국토청에서 열린 교통대책회의에서 고군산연결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위임국도 지정 방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이는 총 8.7km의 고군산연결도로가 완공된 후 운영과 관리 주체가 달라 책임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운영 주체가 정해져야 한다는 관련 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고군산연결도로의 유지보수 등 도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운영하고 익산국토청은 개통 시기에 맞춰 도로법 시행령 변경 요청과 위임국도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다.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교량 구간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제반 시설은 지자체가 관리 운영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도로 위임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 이전에 현안 과제 협의 등 시설물 인수인계와 차량통제 여부,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군산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통 불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1단계로 신시도에서 장자도 구간에 2층 구조의 셔틀 버스 2대를 운행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관광 순환도로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의 위임 국도는 2곳으로 국도 26호선 중 군산공항 앞~개사동, 사정동(공설운동장 앞)~개정동의 총 17km 구간이 2009년 12월부터 위임 국도로 지정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