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일관개정 의결된 조례는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7건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하는 10건,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완화 1건 등 총 14개 조례 18건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소해 부안군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토의안건으로 정부합동평가의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