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의 억대의 기부금 불법 모집 혐의 등의 재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과 관련,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전주지검은 10일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해당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재판에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가 참여하는 것보다 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됐다”며 “다음 재판부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담당부서인 형사2부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8월 18일 첫 재판부터 공판검사가 참여했으며, 지난달 29일 3차 공판을 방청한 공지영 작가는 “검사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전주지검은 통상적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부 소속 공판담당 초임 검사를 재판에 참여하게 하고 있지만 중요사건이나 공소유지가 필요할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한다.
아울러 3차 공판에서 진술조서에 수사검사 서명이 빠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검사 서명이 빠진 부분은 명백한 실수”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찰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가 인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건이 축소돼 기소됐다는 공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중 한명의 봉침 시술은 수사부분이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부분을 살펴본 뒤 증거가 있는 부분만 기소했고 축소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사건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