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전북에서 63명의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벌이다 적발돼 면허 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자 3명을 포함해 1920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63명, 서울 406명, 부산 165명, 인천 159명, 대구·전남·경북 각 70명, 울산 64명 순이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청은 보복운전자 근절방안 대책으로 처벌을 강화해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