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5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국회는 지난달 이를 부결시켰다.
청와대는 이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기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9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