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축장 검사관 부족 위생관리 '구멍'

61명 필요한데 정원 37명, 실제 근무 31명 뿐 / 법정기준 미달…매년 5곳 중 1곳 위생 부적합

전북지역 도축장 검사관 인원이 법정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을 운용하면서 도축장 위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는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에서 법적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 413명 대비 정원은 242명(58.6%)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검사관의 법정인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해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검사관 1명 당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로 기준 업무량을 정하고 있고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그리고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검사관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이 법정인원 5명 대비 2명으로 40% 수준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70.3%로 가장 높았다.

 

20개 도축장이 있는 전북의 경우 법적기준은 61명이지만 정원은 37명으로 법정기준의 60.7%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재 인력은 정원에도 못미치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관 인력 부족은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수행한 도축장 중앙위생감시 결과, 위반건수가 총 58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면서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경각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축장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를 살펴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수가 총 10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도축장 5곳 중 1곳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현실은 도축장 위생상태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검역본부의 중앙위생감시와 HACCP 운용평가에서 도축장 위생 상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보강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