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께 B양(16)과 C씨(19)를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에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일당 중 한 명이 빌린 차량을 B양과 C씨가 몰래 타고 나가 사고를 내자 차량 수리 비용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출해 만난 사이로 해당 원룸은 20여일 함께 지낸 곳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C씨가 빌린 차를 타고 가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 차량에 대해 보상하라고 했을 뿐 감금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