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아동보육 종사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 27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격 취소자가 477명인 것을 고려하면 4명에 1명꼴인 25%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셈이다. 또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건수도 2014년 133건에서 2015년 146건, 2016년 198건으로 증가추세(49% 증가)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육교직원의 자격 취소 사유로는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이 총 387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120건( 25.2%)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사유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육교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