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및 각종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 일환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주거지 및 도로(왕복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 부터 100m 이내 제한, 공공시설(학교, 병원, 관광지) 및 문화재 경계로 부터 200m 이내로 제한했고, 폐차장 및 고물상, 야적장,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 주거지, 공공시설 및 문화재에 따라 100m∼500m이내 입지를 제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김제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제정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보전 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