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공무원 출신 법원 집행관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관예우’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노회찬 국회의원이 제시한 집행관 현황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집행관 절반 이상이 법원공무원 출신이며, 전북의 경우 한해 수입이 1억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 의원의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17명 중 10명(58.8%)이 전주지법 퇴직공무원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법원공무원 출신이 55∼68%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 임명된 집행관 393명 중 75%가 법원 출신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집행관의 집행 수수료도 논란거리다.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류송달 1건 1000원, 500만원 초과 압류·가압류 1건당 4만원,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1000원,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1건 당 2000원 등이다.
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에 귀속된 전주지법을 포함한 전북지역 집행관 평균 수입금액 신고액은 1억4300만 원이었다.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국세청별로 대전이 2억3200만원, 부산 1억9300만원, 광주·서울 1억2200만원, 중부 1억700만원 순이었다.
노 의원은 “대법원 예규(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위해 지역 법원장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 및 집행관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다.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근무했던 이들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정원은 올해 3월 1일 현재 총 43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