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화폐 도입 적극 검토한다

노인·육아 복지 수당, 지역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 전국 56개 지자체 발행…전주·군산·익산 등 고려

전북도가 도내에서 유통된 지역자본을 선순환시키기 위한 지역화폐(상품권 등)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란 지자체 지역교환거래망(Local Exchange and Trading Sy stem)을 통해 지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지역자본의 외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및 청년, 육아 등의 복지수당 등을 현금이 아닌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역에서 다시 상품권이 유통되게 하는 구조의 시스템이다.

 

전북도는 16일 전주, 익산, 군산시 등에 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지역화폐 발행 및 권장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56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데 경기도 성남시의 발행 사례가 대표적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지원수당이나 생활 임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달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 담양군도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 외 경기 가평과 강원 화천, 경북 포항 등 많은 시군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상품권을 복지 및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본 재순환이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0년 김제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완주으뜸상품권과 임실사랑상품권과 장수사랑상품권 등 4개 시군에서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권이 복지수당 등과 연계돼 있지 않다보니 상품권이 단순 유통의 도구로만 쓰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시스템 구축과 가맹점 확보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정부가 이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행안부 지역화폐 이용 법률이 제정되면 곧바로 조례 제정에 착수해 시군 상품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