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모 씨(2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건물 이나 원룸 등지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얻은 유명 온라인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1억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자신이 구매한 불법 프로그램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다시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 씨(31)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