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온 힘

무주군이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온힘을 쏟는다.

 

관내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205농가(2017년 80농가, 2018년 125농가)를 대상으로 설계비와 측량비 등 모두 9000만 원을 지원키로 한 것. 적법화 추진 희망농가는 25일까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산업담당)로 신청하면 된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2015년 3월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건축과 환경, 개발, 축산 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에 관련 내용(적법화를 위한 맞춤형 절차 등)을 SMS로 발송하고 교육과 개별 컨설팅도 함께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군은 적법화 대상 농가에 1:1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읍면 별 순회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며 맞춤형 적법화 지원을 위해 농가별, 유형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적법화가 불가능한 국공유지 점유 농가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