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과 성범죄 등 비위를 저지른 전북지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해당 사학이 모두 처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 134명 중 29명(21.6%)만이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 처분됐다.
전북의 경우 2014~2016년 중징계(파면·해임) 요구된 사학 교원 5명 중 애초 징계처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실제 도내 한 고교에서는 교원 2명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성희롱한 사건이 벌어져 당시 전북교육청이 학교 측에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유은혜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학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