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기름을 빼돌려 농가와 무자격 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 공사와 물류 운송에 사용되는 기름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A업체 대표 채모씨(54)와 업체 직원 11명(업무상횡령, 장물취득 등의 혐의), 업체 2곳(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 대표와 운반·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준설공사 현장에 선박용 기름을 납품 후 남은 기름을 빼돌려 무등록 유류 판매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기름은 약 51만 리터(3억7000만 원)에 이르며, 이를 되팔아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상 공사와 물류운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름이 육상용 기름으로 둔갑됐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중소 세탁공장 등에 팔려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기름을 제조·혼합할 자격이 없음에도 벙커유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제조·유통해 약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용 기름인 벙커유는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유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황(S)’ 함유량 최대 13배 많아 육상 장비에 사용될 경우 고장은 물론 대기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