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관기관 간담회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한 지침변경 사항등 안내와 회수·재활용수탁업체의 재활용실적 검증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사항, 비대상 혼입비율(등급판정)조사, 재활용이행실태조사 내용등에 대해 논의하고 EPR제도 효율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동영상 시청과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외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의식으로 공직자의 자세확립 및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