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녹화 조사 아직 먼 길

전주지검 42.6%로 높지만 / 군산·정읍·남원지청은 저조

전주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전국 지검과 지청 64곳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녹화조사는 검찰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주지검은 1388건의 조사 중 787건을 영상녹화해 42.6%의 실시율을 보였다.

 

이같은 녹화비율은 평택지청(54.1%)과 의성지청(47.1%)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전국적으로 녹화 실시율은 도입 첫해인 2009년 27.3%로 높았다가 감소했고 올해 16.8%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검 본청과 달리 지청들은 녹화율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군산지청의 실시율은 12.2%, 정읍지청은 6.7%, 남원 지청은 4.9%를 보였다.

 

금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녹음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를 원천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