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김제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께 검찰이 김제시청 소속 7급 기능직 김모 씨(5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A씨의 자택에서 마약용 주사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마약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마약 공급책과 잦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