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명확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현재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뿐만 아니라 ‘광고주·관리하는 자·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명확히 해 추가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