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지난 20일 청하면 월현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2015년 착수한 지적재조사사업 월현지구의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 하여 결정된 경계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총 1933필지 164만3000㎡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을 통지한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하여 이 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으로, (김제시는) 지난 2013년 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고, 이웃경계에 저촉됐던 건축물이 해소되거나 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 되는 이익을 보게 된다.
관계자는 “청하면 월현지구는 공유인 및 중종, 사망자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어 무사히 경계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터미널 앞 요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