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양검사는 올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한 관내 벼 재배 농가 중 대표성을 지닌 758개 지점을 선정해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성분검정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3가지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 기준초과 및 미달 시 특별관리대상 필지로 분류되며, 특별관리대상 농지는 2차년도에 재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시 직불금 지급이 감액되는 등 지급제한기준이 적용된다. 또 추가적인 토양검정과 병행하여 토양관리처방서를 발부 및 현지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063-620-80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