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 채택

정읍시의회 "지방재정 확충 역행"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3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익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읍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2012년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8000으로 현실화하였으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1억35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처럼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는 주민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8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이익규 의원은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적 균형을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분권의 보완 장치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대표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