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이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무조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농지전용이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인 500㎡의 전을 대지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500㎡x(개별공시지가 100,000x30%)=1500만원이다.
단, ㎡당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정해서 부과한다.
참고로 지목변경은 건축 완공 후 사용승인이 있어야 변경 가능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건축계획이 취소되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영농법인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