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석산 허가 연장을 놓고 주민들이 연장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도 지켰다는 입장이다.
암치석산개발연장허가 반대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A 건설의 석산 개발 연장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석산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며 “암치마을은 석산 현장과 불과 450m 맞은편에 있고, 석산 현장 뒷마을인 송산마을은 현장과 약 150m에 위치해있어 지난 25년 동안 다이너마이트 발파 폭음과 진동, 비산먼지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은 석산 현장과 약 560m 거리에 있어 학생들이 오랫동안 소음과 진동, 먼지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A 건설이 주민 54명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단 한 번도 영업 방해를 하지 않고 평화집회를 해 왔는데 부당한 처사”라며, 손해배상청구 취하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고창군에 시민 감사관제도 수용과 석산개발 연장허가 취소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건설은 연장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사 전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도 빠짐없이 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연장 허가는 전북도에서 10년, 고창군에서 5년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주민들이 무조건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업체 문을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전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도 지급하고, 함께 관광도 다녀오는 등 도리를 다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손해배상도 주민들이 공사를 못 하게 하니 협약을 통해 매년 지급한 금액 등을 돌려받으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A 건설은 지난 5월 2022년 5월까지 암치석산개발 기간연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은 지난 4월 23일부터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