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과 도선(나룻배)이 관련법규 미비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출항 전 반드시 체계적 운항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유람선과 도선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적용 받아 출항 전 안전 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람선과 도선에 대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