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피고인들이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 5782건에서 2016년 68만4072건으로 감소했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에서 2010년 이후에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10%를 넘어섰다.
또 최근 10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 중 27.3%가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이었고 이 가운데 96.9%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되면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은물론 정말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도 소홀해질 수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사법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