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타결

기본급 3.5% 인상…2년 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합의

전북교육청과 학교 교육공무직 노조 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전북교육청과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3.5%와 명절 휴가 보전금 30만 원 인상 등 올해분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또, 쟁점이 된 근속수당의 경우 2년 차부터 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정기상여금도 10만 원 오른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학교폭력상담사, 117센터 상담사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 원의 명절 휴가 보전금 등을 지급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사 등 교원 대체 직종에도 월 8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31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