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0대 도의회는 지난 3년간 14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했다. 9대때 3년간 82건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75.6%(62건)이 늘어났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들이 도정 전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낯내기식으로 일단 발의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GM철수설과 관련해 뒤늦게 채택된 결의안이다. GM 대우공장 철수설이 중앙언론에 첫 보도된 것은 벌써 반년도 넘었고, 지난 여름부터는 위기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국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특별결의 거부권(GM의 중대한 경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지난달 16일 만료돼 소멸했으나 도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 뒷북결의안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보다는 지방의원만을 위한 건의안도 적지 않다. 이미 헌재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돈 안드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우편 요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주민에겐 별다른 관심사가 아님에도 각종 결의안,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상임위 의원이 낸 의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텃세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발의됐으나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에서 미료 상태로 시간만 허비했다.
오죽하면 발의한 의원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해당 건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을까.
도의회는 시급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단지 발의한 의원 한사람의 얼굴을 세워주는데 그치는 결의안, 건의안도 많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30일 폐회한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무려 7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에 나섰는데 차제에 의원들이 본회의때마다 별다른 이슈없이 등단해 얼굴을 내미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