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정 공시된 2만7364필지 가운데 1만6045필지는 분할된 토지이며, 합병된 토지 2482필지, 지목 변경된 토지 5260필지, 신규 등록된 토지 579필지, 기타 2998필지 등이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