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도에 따르면 수렵장은 완주군과 고창군 일대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계획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 부터 100m이내, 인가 부근 등과 시·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총 2283명(완주 1673명, 고창 1210명)으로 제한되며, 포획 승인량은 모두 6만5224마리다.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이며 특히 멧돼지 포획 승인량은 1665마리로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시간은 낮 시간대로 제한한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수렵장 개방으로 최대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수익금은 시·군에서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설치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