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원도심 골목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일부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성호텔 뒷골목 등 전주객사4길과 전주객사5길 48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현수막을 걸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