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유

교비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총 59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