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전북도가 안전한 식품공급과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수입산 김장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주지검과 전북도 건강안전과, 각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은 김장철 성수식품인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향신료, 농산물 판매업소 등 118개 업소에 대해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식품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국산 둔갑이 의심되는 수입산 농수산물은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