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처럼 개헌 추진이 서둘러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정작 중요한 재정분권, 그 중에서도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걱정이다. 지역 격차 해소 없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분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데 이의가 없다. 이와 관련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정부 이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게 합당하다. 지역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인프라가 뒤떨어진 지역은 오히려 낙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전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28.6%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16위다.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헌과 법률 제정 과정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SOC 지원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보완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연대의 원칙에 따라 잘 사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도와주는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분권이 잘 갖추어진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익히 헌법에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 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가중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전남 등 다른 낙후지역과 함께 개헌과정에서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낙후의 한은 누가 나서서 벗겨주지 않는 만큼 스스로 제몫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