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8810원으로 결정됐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시설관리공단 등 전주시 산하·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된다.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 심의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280원 많은 88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7760원)보다 13.5% 인상된 수준이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공공영역 근로자들의 주거와 교통·교육비용 등 생활비 보장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 70여개의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 내년도 생활임 금은 평균 8777원이다.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 김봉정 과장은 “새정부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은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