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최고의 서비스다’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달라지는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원소방서는 이날 개정된 관련법령 및 제도 안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신고 요령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