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동조·표현물 보관 등 혐의 시민단체 사무국장 1·2심 무죄

이적활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통일관련 진보단체 관계자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각종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판태(52)사무국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통일교실, 인간 김정일·수령 김정일 등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